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55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2억 원, 임직원 최대 5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17
위원회 회부2026.03.18
위원회 상정2026.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2억 원, 임직원 최대 5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제2항, 제9조제3항, 제16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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