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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사이에서 임대료의 증액, 주택관리,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하여 분쟁이…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05
위원회 회부2020.08.06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10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사이에서 임대료의 증액, 주택관리,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해당 분쟁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38호) · 시행 2021-03-23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사정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신 설>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3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2호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을 "사정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수정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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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