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의 개요, 사업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계획의 승인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6.17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의 개요, 사업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계획의 승인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촉진지구의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촉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38호) · 시행 2021-03-23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사정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신 설>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3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2호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을 "사정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1인 · 수정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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