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3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을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5
위원회 회부2020.10.16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을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보훈복지인력은 사회복지사 등과 유사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회복지사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우와 신분 보장이 열악하고,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ㆍ시설 등으로 이직 시에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의 근거가 되는「국가보훈 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허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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