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9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8세…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2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2 발의
발의2020.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한 바 있음.
또한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및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세계적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 행정 혹은 지역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차 그 대상자를 넓히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4-26 (법률 제18849호) · 시행 2023-04-27 · 바뀐 줄 48 / 7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①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구ㆍ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가 관리한다.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①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가 관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정보의 제공 등) ① (생 략)
제4조(정보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명회ㆍ토론회 등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생 략)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5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을 준용한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가.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나.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신 설>
3의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ㆍ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주민이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신 설>
2. 지방의회가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신 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18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 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 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신 설>
⑥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ㆍ시 또는 군 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ㆍ도 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 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ㆍ제출방법, 서명 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 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 (생 략)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일부터 7일 이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함으로써 주민투표를 발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①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①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제3항에 따라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투표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③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치구ㆍ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신 설>
④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ㆍ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투표(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 및 개표(이하 이 조에서 “전자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청구인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2.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여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의 결정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발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2.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에 따른 본인 여부 확인 등 전자투표의 방법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따른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1.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통ㆍ리ㆍ반의 장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 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 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 의 1에 미달되는 경우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 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①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①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청인은 제1항에 따른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② (생 략)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ㆍ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주민투표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와 투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재투표, 제3항에 따른 투표 연기 및 투표일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849호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구ㆍ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명회ㆍ토론회 등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공직선거법」 제5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요결정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각 호의 사항은 이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나.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ㆍ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9세"를 "18세"로,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을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중 "주민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시ㆍ도"로, "자치구ㆍ시 또는 군"을 "시ㆍ군ㆍ구"로, "제출"을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청구인서명부 또는"을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ㆍ제출방법,"을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함으로써 주민투표를 발의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2항에 따른"으로, "23일 이상 30일 이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를 "23일(제3항에 따라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투표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④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ㆍ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투표(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 및 개표(이하 이 조에서 "전자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구인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여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의 결정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발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에 따른 본인 여부 확인 등 전자투표의 방법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따른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1.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
제21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ㆍ리ㆍ반의 장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3분의 1"을 각각 "4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를 "끝나면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제3항에 따라"로,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을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을 "소청인은 제1항에 따른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을 "시ㆍ도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천재ㆍ지변으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ㆍ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주민투표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와 투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재투표, 제3항에 따른 투표 연기 및 투표일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2조의2, 제18조의2, 제2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제6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9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투표실시구역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투표 및 투표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의하는 주민투표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공표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서명인 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2.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3.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6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4.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2.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9조제6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3.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제8조(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발의되어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를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