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면허 취득 6개월 미만 운전자에게 차량용 표지를 통해 초보운전자임을 표시하도록 했었으나, 해당 제도는 1999년 폐지됨. 이후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차량용 표지의 부착뿐만 아니라 규격도 자율화되었음. 그러나 영국, 미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현재까지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31
위원회 회부2022.11.01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면허 취득 6개월 미만 운전자에게 차량용 표지를 통해 초보운전자임을 표시하도록 했었으나, 해당 제도는 1999년 폐지됨. 이후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차량용 표지의 부착뿐만 아니라 규격도 자율화되었음.
그러나 영국, 미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현재까지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자끼리의 자체적인 배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음.
아울러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차량용 표지의 규격이 자율화됨에 따라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어투를 사용하는 등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표지가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표지, 유아 동승 운전자 표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를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규격화된 표지를 통해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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