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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0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 중에 있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비롯한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에 대한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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