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1
위원회 회부2023.06.02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자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재산세 감면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는 인구감소지역의 미분양주택 물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유입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되,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경감된 감면율을 적용하여 급격한 사업자 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및 제75조의5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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