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25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정공제회는 공제회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24시간 수용자를 밀착 계호하는 업무특성상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의한 폭행ㆍ폭언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직군임에도…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4
위원회 회부2023.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정공제회는 공제회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24시간 수용자를 밀착 계호하는 업무특성상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의한 폭행ㆍ폭언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직군임에도 교정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행법상 규정의 부재를 이유로 지원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반면,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한소방공제회법」의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이에 교정공제회가 교정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순직한 교정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교정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