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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9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배치·구조나 마감자재 설치 기준 등에 맞게 견본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견본주택과 달리 주택이 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예정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견본주택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필요성이…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5
위원회 회부2023.05.26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배치·구조나 마감자재 설치 기준 등에 맞게 견본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견본주택과 달리 주택이 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예정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견본주택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견본주택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현행법에 견본주택 촬영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예정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견본주택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주택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4항 신설 및 안 제102조제1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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