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5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ㆍ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9
위원회 회부2023.05.22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ㆍ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하고 「도시개발법」과 같이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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