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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운전자가 과속, 급제동이나 불필요한 경적 사용 등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 보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전조등 등 등화에 대한 불법튜닝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튜닝한 등화는…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1
위원회 회부2023.08.22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운전자가 과속, 급제동이나 불필요한 경적 사용 등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 보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전조등 등 등화에 대한 불법튜닝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튜닝한 등화는 강한 불빛 때문에 반대 차선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고, 앞 차의 운전자는 백미러에 반사된 빛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등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도 ‘난폭운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튜닝한 자동차의 등화를 조작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도 난폭운전 중 하나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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