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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 등과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함)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서는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 등과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함)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서는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에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3. 3. 21.)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같은 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국가전략기술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주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추가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하여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이를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첨단기술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외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나.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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