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청년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는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회복 및 만성화 예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하여 예산 사정 또는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청년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는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회복 및 만성화 예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하여 예산 사정 또는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언제든지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에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에 대한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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