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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는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간호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야간간호수당…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0
위원회 회부2023.10.11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건복지부는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간호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야간간호수당 지급 기준 등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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