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8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농촌사회에서도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농촌의 현실은 양성평등의 실현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음. 그동안 여성농업인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주로 여성 관점에서 편향적으로 접근되었고, 농업노동, 가족생활, 마을과 지역사회, 농업·농촌 정책 등 제반…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02 발의
발의2023.02.02

무슨 법안인가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농촌사회에서도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농촌의 현실은 양성평등의 실현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음. 그동안 여성농업인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주로 여성 관점에서 편향적으로 접근되었고, 농업노동, 가족생활, 마을과 지역사회, 농업·농촌 정책 등 제반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 간 지위와 부담의 격차에 대한 접근은 본격화되지 못하면서 현행법에는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또한 농업인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촌사회에 존재하는 성별 격차 등으로 인하여 여성농업인 중 핵심 연령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농업, 농촌의 재생산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서 농업·농촌의 성별격차 해소 문제를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별격차 해소는 물론 농촌사회의 재생산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50호) · 시행 2024-10-25 · 바뀐 줄 2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2조의2(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업무2.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4.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정보5.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6.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③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조의2(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50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업무 2.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4.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정보 5.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7절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