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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178만 농업경영체의 등록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고, 공익직불제 등 140여 개 농업 관련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여 왔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해당 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권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27 발의
발의2023.0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178만 농업경영체의 등록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고, 공익직불제 등 140여 개 농업 관련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여 왔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해당 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권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시스템의 노후화로 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등 데이터분석을 함에 있어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시스템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존의 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집ㆍ연계ㆍ통합ㆍ분석ㆍ제공되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농업 정책 및 이용자의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제1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제2항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제3항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2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50호) · 시행 2024-10-25 · 바뀐 줄 2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2조의2(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업무2.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4.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정보5.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6.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③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조의2(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50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업무 2.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4.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정보 5.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7절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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