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3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양질의…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7
위원회 회부2024.09.30
위원회 상정2024.11.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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