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87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씩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담금을 폐지하는 경우 부처 간 협의로 가능함.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6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6
위원회 회부2024.11.27
위원회 상정2025.04.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씩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담금을 폐지하는 경우 부처 간 협의로 가능함.
그러나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폐지 결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까지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되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제기됨. 일례로 출국납부금 중 하나인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이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가 결정됨.
이에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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