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333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고, 이러한 장비가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17
위원회 회부2025.11.18
위원회 상정2026.02.0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고, 이러한 장비가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 소방장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정된 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도입 전 의무적으로 현장적용성을 검증하도록 하여, 첨단 소방장비의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및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32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35 / 3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방기관”이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소방장비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을 말한다.
7. “소방장비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을 말한다.
<신 설>
제18조의2(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1. 소방장비 구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소방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4. 소방장비운용자가 운용하기에 편리할 것5. 소방장비운용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①·② (생 략)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같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2(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① 소방청장은 제39조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소방장비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관리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소방장비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소방장비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0조 (첨단 소방장비의 지정) ① 소방청장은 기술개발 또는 기술개량이 인정되는 소방장비를 첨단 소방장비(이하 “첨단소방장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다른 시ㆍ도 간에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의 공무상 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방장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 (지정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소방장비 지정을 받은 경우2. 장비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3.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장비의 특성에 적합한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의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철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수수료)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1.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2.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3. 제33조제2항에 따른 점검
제42조(첨단소방장비의 구매 특례) ① 소방청장은 제43조에 따른 성능평가 또는 제44조에 따른 시범운영을 위하여 첨단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분류2.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 시 제출자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사항3.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규격4. 제27조에 따른 소방장비 내용연수② 첨단소방장비를 구매ㆍ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구매ㆍ관리ㆍ운용으로 인하여 소속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3조 (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2.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3. 제36조제4항에 따른 센터 또는 사업소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제43조 (성능평가) ①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에 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등 소방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② 성능평가의 수행주체, 대상,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 (시범운영) ①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가 재난현장에서 운용하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으로 하여금 첨단소방장비를 시범적으로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2. 센터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14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2. 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3.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ㆍ직원
제45조(연구개발 및 보급확대) 소방청장은 제43조에 따른 성능평가 또는 제44조에 따른 시범운영을 통하여 소방업무 현장에 첨단소방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국제 교류 및 협력)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 교류ㆍ협력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사람
1.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협력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인증업무를 한 사람
2.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한 사람
3.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소방장비 공동개발연구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사람
4. 그 밖에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다른 시ㆍ도 간에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제48조 (과태료) ①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8조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의 공무상 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방장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장비의 특성에 적합한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의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수수료)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1.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2.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3. 제33조제2항에 따른 점검
<신 설>
제50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2.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3. 제36조제4항에 따른 센터 또는 사업소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4. 제41조제1항에 따른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취소
<신 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2. 센터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신 설>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14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2. 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3.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ㆍ직원
<신 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사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인증업무를 한 사람3.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한 사람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사람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사람
<신 설>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55조(과태료) ①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32호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을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의용소방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
1. 소방장비 구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소방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4. 소방장비운용자가 운용하기에 편리할 것
5. 소방장비운용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제3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같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① 소방청장은 제39조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소방장비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관리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소방장비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소방장비
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 다음의 "제10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5조 다음의 "제11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로 한다.
제10장(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 및 도입
제40조(첨단 소방장비의 지정) ① 소방청장은 기술개발 또는 기술개량이 인정되는 소방장비를 첨단 소방장비(이하 "첨단소방장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지정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소방장비 지정을 받은 경우
2. 장비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철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첨단소방장비의 구매 특례) ① 소방청장은 제43조에 따른 성능평가 또는 제44조에 따른 시범운영을 위하여 첨단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분류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 시 제출자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사항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규격
4. 제27조에 따른 소방장비 내용연수
② 첨단소방장비를 구매ㆍ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구매ㆍ관리ㆍ운용으로 인하여 소속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3조(성능평가) ①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에 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등 소방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성능평가의 수행주체, 대상,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범운영) ①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가 재난현장에서 운용하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으로 하여금 첨단소방장비를 시범적으로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연구개발 및 보급확대) 소방청장은 제43조에 따른 성능평가 또는 제44조에 따른 시범운영을 통하여 소방업무 현장에 첨단소방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5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보칙
제11장에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국제 교류 및 협력)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 교류ㆍ협력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협력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소방장비 공동개발연구
4. 그 밖에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종전의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1조제1항에 따른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취소
제52조(종전의 제45조)제3호 중 "제44조제2항"을 "제5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벌칙
제54조(종전의 제47조) 본문 중 "제46조"를 "제53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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