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3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고,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법정에서의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14
위원회 회부2026.09.15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고,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법정에서의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법원행정처는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예규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판결의 결과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과 삽화 등을 활용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 제공되는 등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약자의 이해와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 법률문서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역시 사회적 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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