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66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1인 창조기업에 작업공간ㆍ회의장을 제공하고, 경영ㆍ법률ㆍ세무 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지원 정책이 현재 형성된 기업 수요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상대적으로 창업 기반이 부족한 비수도권에는…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1
위원회 회부2026.07.23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1인 창조기업에 작업공간ㆍ회의장을 제공하고, 경영ㆍ법률ㆍ세무 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지원 정책이 현재 형성된 기업 수요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상대적으로 창업 기반이 부족한 비수도권에는 새로운 창업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원시설과 프로그램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움.
특히 비수도권의 미래 창업 수요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적 지원 근거가 미흡해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고, 정부가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창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창업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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