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7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을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권 및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됨에 따라, 만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참정권을 통해 정치적ㆍ사회적 결정에 참여하는 등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게…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2
위원회 회부2022.09.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을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권 및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됨에 따라, 만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참정권을 통해 정치적ㆍ사회적 결정에 참여하는 등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음.
이렇듯 만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정치적ㆍ사회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전제 아래,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그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아 배심원의 연령 또한 이에 맞추어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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