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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세 및 지방세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법」 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에 대한 세법상의 과세체계는 국민이 주거사다리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세금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통상적인 국민의 주거…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03
위원회 회부2022.03.04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세 및 지방세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법」 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에 대한 세법상의 과세체계는 국민이 주거사다리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세금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통상적인 국민의 주거 형성과정을 보면 무주택이거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거사다리이고 현행 세법도 여기에 맞게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국민의 주거사다리 형성 과정에서 국민에게 전혀 귀책이 없는 사유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어긋날 경우 이것을 보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이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그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임(안 제9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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