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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축산농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부를 감면하고 있음. 연이은 FTA 체결과 RCEP, CPTPP 등 다자간 무역협상이 진행중인 바, 축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경쟁력이 낮아진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축산업을…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축산농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부를 감면하고 있음. 연이은 FTA 체결과 RCEP, CPTPP 등 다자간 무역협상이 진행중인 바, 축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경쟁력이 낮아진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축산업을 폐업하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함으로, 농가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함으로써 퇴출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폐업농가의 인수 및 합병을 원활하게 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 기업의 규모화가 촉진되어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현행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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