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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4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11년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4 발의
발의2020.06.24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11년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거나 행정재산을 1년 이내 취득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는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26호) · 시행 2022-07-12 · 바뀐 줄 19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ㆍ어항법」, 「항만법」 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2.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ㆍ어항법」 또는 「항만법」 에 따라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② (생 략)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요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과 적용대상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5조의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설정) ①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간을 해당 법률 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①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한을 별표 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장기 사용허가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 규정은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장기 사용허가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② (생 략)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변경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 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것
<삭 제>
2.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삭 제>
3.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적절할 것
<삭 제>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이 그 목적에 비추어 적절할 것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 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 각 호의 원칙 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및 운용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국유재산특례의 지출액 규모, 운용 절차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신 설>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제2항 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제1호 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법률 제18726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어촌ㆍ어항법」, 「항만법」 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을 "「어촌ㆍ어항법」 또는 「항만법」"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5조의2의 제목 중 "존속기간 설정"을 "존속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존속기간을 해당 법률"을 "존속기한을 별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존속기간"을 "존속기한"으로, "그 기간은 장기 사용허가등"을 "장기 사용허가등"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 규정은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변경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을 "제5조 각 호의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및 운용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지출액 규모, 운용 절차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를 "제1항의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 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법률 제1713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과 종전 별표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용허가 또는 대부는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599993" alt="img1115999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599995" alt="img1115999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599997" alt="img1115999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599999" alt="img1115999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600001" alt="img1116000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600003" alt="img1116000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600005" alt="img1116000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600007" alt="img1116000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600009" alt="img1116000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600011" alt="img1116000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600013" alt="img111600013"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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