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8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군 내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 등의 미비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군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군 내 성인지…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6 발의
발의2022.12.16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군 내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 등의 미비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군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군 내 성인지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성인지 교육 세부 실시사항을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2년마다 성인지 교육의 효과를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20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11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① ∼ ④ (생 략)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본정책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기본정책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기본권교육 등) ① (생 략)
제38조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중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2. 이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3.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4.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성인지교육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1. 중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2. 이 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3.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4.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인지교육등은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본권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각 군의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ㆍ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고충 처리) ①·② (생 략)
제40조(고충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병: 차상급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2. 병: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20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 제목 "(기본권교육 등)"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기본권교육을"을 각각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1호에"를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본권교육을"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본권교육"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6항까지"로, "기본권교육의"를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성인지교육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인지교육등은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각 군의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ㆍ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 중 "장교가"를 "지휘관(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장교"를 "지휘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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