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7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기본권교육을 중대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위임에 따른 「군 인권업무 훈령」은…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24 발의
발의2023.02.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기본권교육을 중대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위임에 따른 「군 인권업무 훈령」은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군무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그 적용범위로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권교육대상으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에서 군무원을 교육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2급 이상의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군부대가 있어 현행법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의 기본권교육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제3항ㆍ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20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11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① ∼ ④ (생 략)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본정책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기본정책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기본권교육 등) ① (생 략)
제38조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중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2. 이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3.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4.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성인지교육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1. 중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2. 이 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3.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4.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인지교육등은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본권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각 군의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ㆍ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고충 처리) ①·② (생 략)
제40조(고충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병: 차상급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2. 병: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20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 제목 "(기본권교육 등)"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기본권교육을"을 각각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1호에"를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본권교육을"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본권교육"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6항까지"로, "기본권교육의"를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성인지교육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인지교육등은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각 군의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ㆍ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 중 "장교가"를 "지휘관(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장교"를 "지휘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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