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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정시설 수용자의 진료 및 처방과 관련하여서는 교정시설 내 의료설비 및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 등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수용자의 진료 및 처방기록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이라는 법무부 예규를 근거로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임.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1
위원회 회부2022.08.02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교정시설 수용자의 진료 및 처방과 관련하여서는 교정시설 내 의료설비 및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 등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수용자의 진료 및 처방기록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이라는 법무부 예규를 근거로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임.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실태를 마약류 관리감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불법 거래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현재 법무부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수용자의 진료 및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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