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8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물적, 시간적)이 발생하거나,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2
위원회 회부2020.07.2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물적, 시간적)이 발생하거나,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별도 비용을 부담하여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음.
이에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 및 국민ㆍ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진료이력정보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에게 진료지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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