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의 경우 종종 피해자의 성적 지향, 성경험 등에 관한 신문이 제한 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30
위원회 회부2021.07.01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의 경우 종종 피해자의 성적 지향, 성경험 등에 관한 신문이 제한 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부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증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에 관한 진술 또는 신문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편견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안 제29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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