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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4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전ㆍ송금 등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산업이 확대되고 새로운 사업자들의 유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정부는 환전ㆍ송금관련 사무의 위탁범위 확대, 무인기기 등을 통한 대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융복합ㆍ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외환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1.04.22
법사위 회부2021.04.22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환전ㆍ송금 등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산업이 확대되고 새로운 사업자들의 유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정부는 환전ㆍ송금관련 사무의 위탁범위 확대, 무인기기 등을 통한 대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융복합ㆍ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외환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지급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외환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외환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법률 위반 시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여 위탁기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는 한편, 법령 위반 시 제재수단의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44호) · 시행 2021-09-16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업무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③ 그 밖에 위탁 방법ㆍ절차 및 수탁기관의 자격 등 사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고ㆍ검사) ① ∼ ④ (생 략)
제20조(보고ㆍ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244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업무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위탁 방법ㆍ절차 및 수탁기관의 자격 등 사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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