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6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에 해당하는 군인이 성폭력,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그 피해자는 징계 여부 및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공무원의 경우 이미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징계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1 발의
발의2020.08.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에 해당하는 군인이 성폭력,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그 피해자는 징계 여부 및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공무원의 경우 이미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징계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0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79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9 / 3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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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중 이에 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임용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중 이에 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임용할 수 있다.
1.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1.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ㆍ직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ㆍ직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단서 신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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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3. 형사사건 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심에서 제27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1호와 제3호 의 직위해제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 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직위해제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참모총장ㆍ국방부직할부대장 또는 장성급부대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참모총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직할부대장 또는 장성급부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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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무원징계위원회 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2.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 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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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고충처리) ①·② (생 략)
제36조(고충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ㆍ기관 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37조에 따라 군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권자는 제37조에 따른 군무원의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및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군무원징계위원회 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 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 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징계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 경우 그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징계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 경우 그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계부가금의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징계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단서 신설>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에 따른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강등은 제외한다.
②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②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⑤ (생 략)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流用)이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5년] 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41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679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해임"을 "해임ㆍ강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1호와 제3호"를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직할부대장 또는 장성급부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군무원징계위원회"를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를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ㆍ기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징계권자는 제37조에 따른 군무원의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및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징계부가금의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징계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를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를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로 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에 따른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강등은 제외한다.
제4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중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流用)이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5년]"을 "3년(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자의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휴가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강등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