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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9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유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함)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3
위원회 회부2021.11.24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유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함)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부모에 의한 학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직원의 직업윤리 함양을 위한 교육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교직원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부령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윤리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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