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12827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새로이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함.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2 발의
발의2021.10.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새로이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함. 이에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양체계가 구축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가 구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민간 입양기관은 후원금과 해외양부모로부터 받는 해외입양비용(약 2천만원), 국가ㆍ지자체로부터 받는 국내입양비용(270만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아동 최선의 이익보다는 예비양부모 선호를 우선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아동을 입양보내는 것이 입양기관 운영에 유리하도록 제도의 유인구조가 구축된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민간 입양기관이 예비양부모에 대한 자격요건을 검증 후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구하고 있는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이전에 법적 근거 및 공적결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입양전제위탁이 이뤄지고, 그 기간 중 아동-입양부모 간 안정적 상호적응 지원 및 상담체계 등이 부재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아동 최선의 이익'에 근거한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 입양기관의 협력을 통해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지난 2013년 서명한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입양제도는 새로 제정하는 「국제입양법」에서 별도 규율하게 되므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국내입양으로 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국제입양에서 국내입양으로 한정함(안 제1조).
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36조)
라. 입양의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6조).
마. 보건복지부에 입양심의위원회를 두어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의 확인, 결연, 입양전제위탁에 관한 사항,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17조).
바. 입양전제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전제위탁을 의무화함(안 제19조).
사.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간의 사후서비스 제공 주체를 입양기관의 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입양법안」(의안번호 제12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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