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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이나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비과세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들은 각각 2022년…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1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이나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비과세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이나 소외계층의 주택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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