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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30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이 가져 올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특히, 미국 백악관의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고용구조의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이…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2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0.09.16
법사위 회부2020.09.16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이 가져 올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특히, 미국 백악관의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고용구조의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이 적절한 교육과 재교육을 받아 미래 일자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력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30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이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30호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이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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