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 하되,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 하되,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하여 요양기관에 제출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에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정당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