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6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을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에 진출하였다가 다시 국내에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등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 기업의 국내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2
위원회 회부2020.07.23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을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에 진출하였다가 다시 국내에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등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 기업의 국내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워 국내 복귀가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포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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