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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부채 증가는 대학 재학 여부, 소득 유무 외에도 금융거래 기록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판별한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통해 생애 첫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신용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에…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4
위원회 회부2021.02.25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년의 부채 증가는 대학 재학 여부, 소득 유무 외에도 금융거래 기록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판별한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통해 생애 첫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신용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청년의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청년신용보증기금법」을 제정하여 청년신용 관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에도 「청년신용보증기금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의안번호 제8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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