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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7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ㆍ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상황으로 여전히 인구ㆍ소득ㆍ산업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2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그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ㆍ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상황으로 여전히 인구ㆍ소득ㆍ산업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및 사회적ㆍ문화적 자본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이며, 같은 제정법률안은 비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하 “지방기업”이라 함)에 대하여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현행법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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