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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0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발표된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반려동물의 유기, 학대, 사고가 일어나도 물건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로 처리가 진행돼 사회 통념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세계적으로…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4
위원회 회부2021.03.25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발표된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반려동물의 유기, 학대, 사고가 일어나도 물건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로 처리가 진행돼 사회 통념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세계적으로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들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동물에 대해 적용된다.”고 민법을 개정했고, 독일 역시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민법을 개정하는 등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 이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정의에 추가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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