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 합병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따라서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6
위원회 회부2021.04.07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 합병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따라서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해당 의료법인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통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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