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4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도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 강구가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무선도청이 빈번해지고 고도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무선불법감청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조항을 두지 않아 국가기관 등이 이를 소홀히…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8
위원회 회부2021.05.31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불법 도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 강구가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무선도청이 빈번해지고 고도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무선불법감청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조항을 두지 않아 국가기관 등이 이를 소홀히 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보안시설과 중요한 협상, 회담 장소 또는 불법감청에 취약하거나 불법감청의 징후가 있는 장소에 불법감청설비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함으로써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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