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5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행 능력이 제한된 장애인이 이동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등의 경우 열악한 도로…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행 능력이 제한된 장애인이 이동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등의 경우 열악한 도로 사정과 조작 미숙 등으로 보행자나 시설물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비한 보험가입과 관련한 지원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특히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장애인들의 경우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와 관련한 손해보험상품 가입비용을 보험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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