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집행기관에 비해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조직 및 예산 등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지방의원 및…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집행기관에 비해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조직 및 예산 등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지방의원 및 정책지원 인력으로는 견제와 감독 등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임.
이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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