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2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재판상 이혼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상대방인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협박을 받는 등 피해사례가 있어 당사자 일방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사건과 같이 분쟁을…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0
위원회 회부2023.02.21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재판상 이혼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상대방인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협박을 받는 등 피해사례가 있어 당사자 일방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사건과 같이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당사자 일방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된 재판상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인 소송당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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