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4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도산사건이 갈수록 고도화ㆍ다양화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의 채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므로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9
위원회 회부2023.05.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도산사건이 갈수록 고도화ㆍ다양화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의 채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므로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2023년 3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설치되었고, 이어서 대전, 대구 및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전고등법원 소재지인 대전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대전고등법원 관할구역인 충청북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두고, 광주고등법원 소재지인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광주고등법원 관할구역인 전라북도,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광주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둠으로써 대전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주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