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6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형법이 규정하는 일반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 주거 공간을 합법적으로…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형법이 규정하는 일반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 주거 공간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음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여성 의뢰인이 중개 과정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ㆍ유예기간 경과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중개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안 제1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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