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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하는…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8
위원회 회부2023.1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국을 제한하지 않는 바, 지난 5년간 외국인 운전자의 과태료 미납액만 약 61억원에 달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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